이미지 확대보기대형공사장 간부확인제는 기장소방서 간부들을 연면적 3,000㎡이상의 대형공사장에 지정하여 운영되며 공사현장이 완공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공사장은 공정이 진행될수록 용접 및 절단, 보온작업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이에 공사현장의 공정률에 따라 안전점검 확인 횟수를 늘려(공정률 70%이상 주 1회) 맞춤형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이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적정성, 유지관리 상태 여부 ▲ 용접 및 절단 등 화기 취급 시 법령준수 여부 ▲ 무허가 위험물 사용여부 등이다.
소방관계법령 등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며 또한 반기별 1회 이상 공사장 관계자 등 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간담회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관계자의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기장소방서 관계자는“평택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공사장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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