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련,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는 지난 1월 28일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2차 청문 시 당사자의 직접 참여 여부는 알 수 없다. 청문 이후의 일정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적으로 청문주재자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부산대학교 대학본부는 2021년 8월 24일 오후 1시30분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한다.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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