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암행순찰차 등을 집중 투입해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 특히 지정차로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화물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2차로가 추월차로이며 이하(3, 4차로 등) 차로로 주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진문호 대장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장시간 운전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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