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불시단속은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행위인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총 312곳 중 44곳에서 전체 불량건수 106건이 발생, 그 중 소방시설법 제9조(소방시설을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 및 제10조(피난시설 등을 폐쇄·훼손·변경)를 위반으로 6건의 과태료 부과, 94건의 시정(조치)명령을 비롯해 현지시정 83건 및 건축관련법 위반 등 기관통보 사항이 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단속했다.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담당관(소방정 김정식)은 "불시단속 결과 불량사항은 최대한 빨리 보완토록 시정명령 했으며, 이후에도 봄철·겨울철 화재취약 시기뿐 아니라 휴가철 및 특별경계기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이 평상 시 피난시설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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