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단독주택 과 공동주택(기숙사 및 아파트 제외)에서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시장 상인과 이용객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설치 중요성을 적극 알렸다.
박명서 온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안전과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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