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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차 접종완료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시행

2022-01-25 1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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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시행해 온「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시행 내용은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10.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4.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가 그것이다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0년 이하의 입국 규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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