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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상습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돼

2022-01-20 16: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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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산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온 A씨(20·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의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수강명령 집행지시도 거부한 채 소재를 숨겨 온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통해 엄정히 대응했다.

서산준법지원센터 권덕근 소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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