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및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1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이뤄진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행위로,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3대 불법행위 불시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단속 시 위법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비상구 개방 및 물건적치 금지, 소방·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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