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추석연휴 특별지원기간 동안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24시간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하면서 기존 업무시간에만 신청가능 했던 임시개청을 긴급통관 요청 시 신청 시기 상관없이 공휴일 및 야간에도 임시개청을 허용하여 24시간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연휴로 인해 수출화물 선적기간을 경과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기간 중에도 선적 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업체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운영하며, 근무시간을 기존 오후 6시까지인 것을 오후 8시까지(은행 휴무일인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연장해 환급신청을 접수받고, 은행업무시간 내 환급결정된 건은 당일 내에, 은행마감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 평일 오전 중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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