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대형어선들의 연안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 관내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고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시키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을 하고,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훈방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지난 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전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총 31건, 33명을 단속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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