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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공동주택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2021-12-30 16:15:41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중부소방서는 12월 30일 관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픽도그램을 부착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화재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개방되며 방범ㆍ피난로 확보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출입문)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설치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부산 중부소방서관계자는 “아파트 구조와 층수에 따라 피난시설이 다르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난시설 내 물건 적치 등으로 유사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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