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의무 등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가 그것이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검찰청·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한다.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연수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를 두어, 연수기관(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 제외)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수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기관 확정·고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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