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정된 6개 지자체(청도군, 밀양시, 합천군, 김해시, 고령군, 양산시)는 포상금(600만원~700만원) 및 내년도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비 5% 증액의 혜택을 받게된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평가 및 관리를 통해 기금사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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