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남원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지 및 농가주택 매매, 농산물거래 등 귀농과 관련한 법률교육과 함께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귀농·귀촌 수요가 매년 늘어나면서 법률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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