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수는 소년 관련 법령의 이해가 부족한 교육생을 위해 소년사건 처리절차, 아동학대 예방법 등을 쉽게 이해 시키고 모의법정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수에 참여한 교육생은, "교육이 모두 알차게 구성이 되었고, 청소년시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청소년시설 지도자들은 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도하는 분들로서, 청소년 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추후 다양한 방식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전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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