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설치 절차 관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고 등을 통해 이에 응한 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며 추가 설치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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