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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교육감선거 후보자 단일화 또는 단일후보 표현 사용 안내

2021-12-02 20:32:39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 있어 교육감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신분 등에 관한 ‘단일화’ 또는 ‘단일후보’ 표현 사용 시 유의사항을 단일화추진단체 등에게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중도·보수 성향의 모든 후보자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 후보자만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경우 ➪ ‘중도·보수 단일화’ 또는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불가

➪ 추대 단체를 부기하더라도 ‘중도·보수 단일화’ 또는 ‘중도·보수 단일 후보’ 표현 사용 불가

➪ 추대 단체를 부기한 경우 ‘중도·보수 후보’ 표현 사용 가능

➪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자를 병기한 경우 ‘중도·보수 단일화’ 또는 ‘중도· 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가능

예) 교육감선거 중도·보수 후보자(○○○, ○○○, ... ) 단일화 여론조사 1위 ○○○

예) 교육감선거 중도·보수(○○○, ○○○, ... ) 단일후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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