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은 2일부터 활동을 종료한다고 전했다.
이들 기구는 수사 초기부터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 등 통상적으로 실무상 이견이 생기는 영역에 대해 검경 협력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여 왔다.
이들 기구의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어받아 산하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과가 설치로 대응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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