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도시정비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정법안에서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수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여야는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본회의 전 안건을 최종 협의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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