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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앱·문자·영상통화 등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2021-11-11 13:53:11

(제공=의령소방서)이미지 확대보기
(제공=의령소방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조강래)는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가 위급한 상활일 때 음성통화 신고뿐만 아니라 문자,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문자 신고는 전화 불통 등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 119번호로 신고 내용을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 및 영상도 문자로 첨부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앱) 신고는 핸드폰에 ‘119신고’라는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 후 터치만으로도 신고를 빠르게 할 수 있으며 현 위치 정보도 전달이 가능하여 산악 조난사고 등 사고에 활용이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번호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가능하고 청각장애인이거나 외국인일 경우에 손짓, 수화 혹은 종이에 적은 신고 내용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조강래 의령소방서장은 “음성통화 신고가 어려울 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며 “군민 누구나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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