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드론, 경찰헬기, 암행순찰차 등을 집중 배치해 화물차 지정차로위반, 적재·정비 불량, 과속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진문호 제6지구대장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장시간 운전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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