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50대·남)는 피해자 B(50대·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와 B는 동네 선후배 사이다.
북부서 강력3팀과 덕천지구대는 현장에서 피의지를 긴급체포했다. 범행을 시인해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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