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합동점검반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 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도료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등 2곳은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와 에틸벤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이 배출된 사업장 2곳은 경고처분, 대기방지시설의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1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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