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청강력팀은 A씨가 부산지역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강제출국 예정).
성폭력처벌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