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점 대상은 ▲화물선 또는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해상 밀입‧출국 ▲수입 수산물 해상 밀수, 불법유통‧보관 ▲비대면 수산물 판매를 악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코로나19 관련 불법 방역물품 제조‧유통‧판매 등이다.
울산해경은 이번 외사활동 강화를 위해, 울산해양경찰서 관할 내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지역 어업인 및 레저‧행락객 대상 국제 해양범죄 신고를 독려하고, 외사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집중 활동을 전개한다.
울산해경은 “추석 명절 분위기를 이용한 해양 국제범죄를 철저히 차단하고, 관련 예방‧단속 활동을 펼쳐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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