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대형어선 연안 침범 조업 등의 불법조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 수산식품 유통 행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등이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의 방지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법포획(해루질)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병행한다.
부산해경은 수사·형사·파출소 가용경력과 형사기동정 등을 동원해 해·육상 특별전담반을 편성하고 단속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민원과 첩보를 수집해 형사 활동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단속 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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