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 등은 2018년 12월 초순경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공범들(사회 선·후배)을 모집했다.
이들은 사고유발 방식과 보험처리 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역할을 분담한 후,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 지급되면 나눠 갖는 방식으로 2018년 12월 중순경부터 약 2년 간에 걸쳐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운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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