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산구치소는 적극적인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행동강령 위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부산구치소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청렴은 나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화해야 한다. 전 직원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에 최선을 다하자”며 “앞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부산구치소가 되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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