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콜라텍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그 감염 위기가 커짐에 따라 직접 방문하게 됐으며, 콜라텍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시설면적 10㎡당 1명으로 동시 입장인원이 제한되며, 업주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이용하여 출입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안전한 콜라텍 이용을 위해 영업주,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경남소방본부도 코로나19가 종식 될때 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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