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고로 A씨(50대·여)는 화상(1-2도)을 입어 병원이송됐고 차량 3대가 일부 파손됐다.
A씨가 다용도실에서 가스버너의 부탄가스를 뺀뒤 모기향을 피우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순간 불상의 원인(부탄가스 누출로 추정)으로 화재 및 폭발이 발생, 베란다 유리창 및 방충망이 파손되면서 1층 주차장으로추락, 차량 3대가 파손됐다.
경찰(부산진) ,소방, 도시가스공사 합동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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