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60대·남)운전의 개인택시 차량이 부산대학교 쪽에서 장전역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방 교차로 초록신호에 직진 중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하던 보행자 B씨(70대·남)를 발견치 못하고 차량 앞 전면 부분으로 충격했다. B씨는 병원 이송 치료중 오후 10시 25분경 사망했다.
경찰(금정서)은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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