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전환(소규모학교 포함)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고3은 백신 접종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학교 밀집도 최소화하여 제한적 등교 가능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8월 17일 이후 학사운영 방안은 9일 발표 예정인 교육부의 학사운영계획 등을 종합검토해 주 내 결정, 재 안내키로 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개학일은 9월 1일이다.
8월 22일 자정까지 △사적모임=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종교시설=수영인원의 20%까지 허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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