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층에서 원인불상 화재발생, 외벽을 타고 3,4층으로 올라가 3,4층 외벽 및 사무실 일부 훼손됐다(1,2층 공장, 3,4,층사무실).
경비업체가 감지센스작동으로 신고했다.
5월 15일 오후 5시 영업종료후 전부 퇴근한 상태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상황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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