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석준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의 설치와 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다”며 “부산의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가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