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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장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퇴직금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2021-01-27 09:00:00

황혼이혼재산분할, 장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퇴직금까지 꼼꼼하게 챙겨야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갈라서는 일명 ‘황혼이혼’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탄탄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혼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진행된다. 기여도를 따질 때에는 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 때에는 직장 생활 등 경제적, 사회적 외부 활동만 따지지 않고 가정 내에서 집안 살림을 전담하거나 재테크, 부업 등을 한 경우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한다. 따라서 결혼 전부터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형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 시 토지나 예금, 가옥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빚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면 아직 갚지 못해 남아 있는 채무도 부부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배우자 일방이 사치나 도박 등 개인적인 사유로 빚을 진 경우라면 채무가 생긴 경위를 면밀하게 따져 분할을 막을 수 있다.

은퇴할 시기가 가까워진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에서는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등의 분할 문제도 불거지기 쉽다. 국민연금의 경우, 법에 따라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 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라면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수령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달성하고 5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이나 조정 중에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연금분할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서 잊혀지기 쉬운 재산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근무 기간과 혼인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일치하며 배우자의 근로를 위해 내조하고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장래에 수령하게 될 퇴직금 또한 구체적은 채권으로 취급, 이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퇴직금을 실수령하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예상퇴직금이나 예상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정확한 근무 기간이나 임금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 해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재산분할을 정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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