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운전자 A씨(70대·남)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50대·남)가 차량 앞으로 쓰러졌고 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해 충격 후 10m가량 운행했다. 피해자는 병원이송 중 사망했다.
금정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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