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에는 ▲(모임·행사) 전국에 대해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파티룸)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일부 추가 보완되는 수칙으로는 ▲(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수도권 및 부산 시행)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 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 ▲(주민센터 등)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된다.
아울러 기존 부산시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도 계속 시행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의 금지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 의무화, 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편의점) 21시 이후~다음날 0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및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등이 해당한다.
기존 PC방의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는 전국에서 부산시만 시행해오던 조치로 방학 시즌의 시작으로 학교 내 전파위험이 감소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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