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피해업체가 전광판 원격제어용도로 사용하던 외국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로그인창 화면이(아이디,비번포함)전광판에 노출된 것을 보고 호기심에 임의로 접속하여 조롱성문구를 게시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발생직후 내사 착수해 침입 단서를 확보, 인터폴공조 및 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피의자신원특정, 검거했다.
A는 형사미성년자로 가정법원에 송치예정이다.
◇가정법원에서는 소년을 조사, 심리하여 재판을 통해 아래와 같은 소년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100시간)
3. 사회봉사명령(200시간)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2년)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10.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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