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된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야간기동단속반을 운영하게 됐다.
점검대상은 유흥시설(5종)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 시설이다.
정미영 구청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 모임은 미루어주시고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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