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어린이집 1,781곳은 12월 3일부터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휴원에 들어간다. 아울러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내·외의 특별활동·외부활동, 외부인 출입이 모두 금지된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기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가정보육 권고 및 어린이집의 외부활동 자제, 각종 행사·교육 취소 또는 연기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어린이집이 휴원하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가정보육이 곤란한 가정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가정보육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어린이집 현장과 지역사회 감염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해왔고, 이번 조치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만큼, 어린이집 관계자와 보호자들께서는 심각성을 인지해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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