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오전 1시 13경 북구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관계 보이는 술에 취한 여성 B씨(30대)가 먼저 남성 A씨(20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자 남성이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서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다 결국 쓰러진 여성에게 올라타 휴대폰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발로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폭행사건은 A,B모두 처벌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CCTV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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