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22일 오후 1시 46분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온천장로 소방서삼거리(홈플러스 뒷편)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를 타고가던 A씨(70대·남)가 교차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중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QM6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병원이송 치료 중 사망했다.
금정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중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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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중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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