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로서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용 콜센터(051-709-8621~4)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중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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