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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오토바이가 초등생 충격

2020-11-06 19:49:18

11월 6일 금정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건너던 초등학생 충격.(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11월 6일 금정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건너던 초등학생 충격.(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6일 낮 12시 35분경 부산 금정구 금정초등학교 부근에서 A씨(20대)운전의 오토바이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차로 진행중 앞부분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건너던 피해자 B(7세, 1학년, 경상)를 충격했다.

금정서 교통조사팀은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사고원인 규명 후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차사상의 가중처벌) 적용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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