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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이혼, 피해자의 신변 보호 절차부터 체계적으로 밟아야”

2020-10-23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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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3698건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가정폭력 범죄 10건 중 7건이 배우자 사이에 발생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일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외부로 피해 사실을 노출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신고나 이혼을 권유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이를 만류하고 가해자를 감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된 까닭에 저항 능력이나 의지가 상실된 상태일 수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신고나 이혼 청구를 한 후, 가해자가 이전보다 더욱 강도 높은 폭행을 행사할 것이 두려워 참고 사는 경우도 있다.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요구했다가 가해자의 보복 행위로 인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선뜻 가정폭력이혼을 떠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법은 이러한 처지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사전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자신이 보호 대상이라는 것도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을 단순히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고방식도 가정폭력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가정폭력은 상해, 폭행, 협박 등 다양한 양상을 띠며 각각의 행동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라는 인식을 하기 보다는 가해자의 우발적인 분노나 사고 정도로 치부하기 때문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를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다.

송영림 대구이혼변호사는 “가정폭력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절차와 동시에 형사절차를 밟아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수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격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 과정에서 보복을 당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송영림 변호사는 “단, 이혼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증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신고했던 내역이나 몸에 남은 상처, 진단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나 음성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하다못해 주위 사람에게 하소연을 한 문자 내역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림 변호사는 석률법률사무소 소속 이혼전문변호사로 대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대구 및 경북지역 의뢰인을 위해 다양한 가사소송, 이혼소송을 담당해 왔다. 석률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거친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년 연속 프리미엄브랜드대상 이혼 부문을 수상하며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중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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