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50대·남)운전의 K7차량이 수영1호교에서 좌수영교 방향으로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보행신호 적색불에 건너던 보행자 B씨(80대·여)를 보닛 부위로 충격했다. B씨는 병원이송후 오후 9시 10분경사망했다.
연제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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