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공소시효 완료일 2020. 10. 15) 등을 고려,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완료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56명을 편성, 2020년 2월 1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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