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9일 오전 3시 5분경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출동해 떨어진 드론에서불법 촬영 영상물 일부를 확인했다.
드론을 찾으러온 피의자는 도주했고 남부서 여청수사팀에서 추적, 지난 4일 검거했다. 컴퓨터 등 압수 포렌식 분석 등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
A씨(40대·남,구속영장발부), B씨(불구속입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위반 혐의다.
경찰과 검찰은 “드론이 성범죄 몰카로 쓰일 줄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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