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A씨(60대·남,일용직)는 펌프장에서 4m 높이의 날개벽 철근작업을 하던중 철근 끝부분에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찔려 신음하는 것을 주변 작업자가 발견, 병원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저혈량성 쇼크.
해당공사장은 김해공항 입구에 있는 동방배수펌프장 공사현장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날개벽 설치를 위해 철근 조립중이었다.
강서경찰서는 시공사,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상대 정확한 사고원인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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