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 대상은 사고로 인해 범퍼, 후드, 펜더, 도어, 트렁크 중 하나의 외장 부품 교환 또는 수리를 위해 차량을 입고한 고객이며, 보험수리의 경우 보험사 수리 승인 이후, 현금수리는 고객의 수리 승인 이후 3일 이내(근무일 기준) 고객과 약속한 정시 출고를 이행한다.
해당 캠페인 기간 동안 대상 고객에게는 픽업 또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만약 정시 출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추가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며, 이는 사고 차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바우처와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시 출고 사고수리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폭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 및 마이 폭스바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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